한 해를 마무리 할 때즘 직장인들이 꼭 하는 일이 있다. 다음 해 달력을 펼쳐 빨간 날이 몇 번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공휴일이 주말에 걸리면 쉴 수 있는 날이 줄기 때문에 평일이길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쉴 수 있는 공휴일은 올해보다 3일 줄어든 64일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법은 각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 즉, 공무원의 휴일을 정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이 참고해 휴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70년 이상 국민 휴일을 선도해 왔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법에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데 반해, 공휴일은 특별권력관계에서 정한 공무원의 휴일(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밖에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기념주간 등을 정하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국경일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총 5일의 국경일을 정하고, 기념일 규정은 총 51종의 기념일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 간 향유할 수 있는 휴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도 이런 민심을 반영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18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휴일법제정안이 총 30건 이상 발의되는 등 공휴일 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 논의가 10년 이상 이어졌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공휴일 유급 휴일화를 통한 공휴일수 보장과 휴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19대 국회에서 공휴일법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공휴일 법제화는 무산됐다. 대신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휴일 양극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인 경우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한적인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당해에 한해 효력을 갖는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임시공휴일은 2017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60회 지정됐으며 지정 요건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쉴 수 있는 공휴일은 올해보다 3일 줄어든 64일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법은 각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한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법에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데 반해, 공휴일은 특별권력관계에서 정한 공무원의 휴일(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밖에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기념주간 등을 정하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국경일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총 5일의 국경일을 정하고, 기념일 규정은 총 51종의 기념일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 간 향유할 수 있는 휴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휴식권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보편적인 휴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도 이런 민심을 반영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18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휴일법제정안이 총 30건 이상 발의되는 등 공휴일 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 논의가 10년 이상 이어졌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공휴일 법제화 논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공휴일 유급 휴일화를 통한 공휴일수 보장과 휴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19대 국회에서 공휴일법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공휴일 법제화는 무산됐다. 대신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휴일 양극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인 경우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한적인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당해에 한해 효력을 갖는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임시공휴일은 2017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60회 지정됐으며 지정 요건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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