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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도관매설 관련해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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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ㆍ황성호 기자
입력 2020-07-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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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알고도 묵인, 관련 부서끼리도 소통안돼

 업체에서 말썽이 나자 불법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전국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지 1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경기 평택시 공사 현장에는 아직도 불법, 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전국 최고의 수질을 만들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있을 뿐이다.

21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평택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 가압장 공사와 공급관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역의 한 공사업체가 상수도 공급관을 매설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 폐기물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시가 운영하는 세교동 가압장내 부지에 쌓아뒀다.

말썽이 나자 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평택시 환경부서는 가압장내 폐아스콘 불법 적치와 관련해 건폐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위반으로 공사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담당부서의 한 간부 공무원은 "가압장 부지 내에 현장 사무실이 있고 해당 업체가 가압장 공사와 관내 배관공사도 같이하는 업체"라며 "공사 현장 내 임시로 잠시 쌓아뒀다가 처리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환경부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현장에 가봤는지,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가서 적치물을 치우도록 조치한 거로 알고 있다"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다" "공사현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수백 개인데 그 현장 다 어떻게 다니느냐"라는 해명을 했다.

해당 업체는 가압장 및 배관 공사를 2년째 진행하고 있다.

공사업체가 폐아스콘 불법 적치로 처분을 받은 만큼, 시는 시공업체의 설계위반 등 관련 규정을 찾아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환경단체 간부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는 평택시의 최우선 시책"이라며 "공공시설이자 출입제한 지역인 가압장 부지 내에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 폐아스콘 적치에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관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물에서 녹 냄새가 나요' 라고 고통의 목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평택시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랐던 시민의 기대감을 저버렸다"며 "수도관의 혼탁수 유입사고와 공급, 배수관 파손으로 단수 등 상수도와 관련한 빈번한 사건·사고로 인해 시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빅데이터분석사업 착수보고회가 있었다. 시의 상수도 누수 예방 방안을 포함한 시책추진 및 현안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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