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에서 말썽이 나자 불법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21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평택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 가압장 공사와 공급관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역의 한 공사업체가 상수도 공급관을 매설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 폐기물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시가 운영하는 세교동 가압장내 부지에 쌓아뒀다.
말썽이 나자 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평택시 환경부서는 가압장내 폐아스콘 불법 적치와 관련해 건폐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위반으로 공사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담당부서의 한 간부 공무원은 "가압장 부지 내에 현장 사무실이 있고 해당 업체가 가압장 공사와 관내 배관공사도 같이하는 업체"라며 "공사 현장 내 임시로 잠시 쌓아뒀다가 처리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환경부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현장에 가봤는지,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가서 적치물을 치우도록 조치한 거로 알고 있다"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다" "공사현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수백 개인데 그 현장 다 어떻게 다니느냐"라는 해명을 했다.
해당 업체는 가압장 및 배관 공사를 2년째 진행하고 있다.
공사업체가 폐아스콘 불법 적치로 처분을 받은 만큼, 시는 시공업체의 설계위반 등 관련 규정을 찾아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환경단체 간부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는 평택시의 최우선 시책"이라며 "공공시설이자 출입제한 지역인 가압장 부지 내에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 폐아스콘 적치에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관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물에서 녹 냄새가 나요' 라고 고통의 목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평택시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랐던 시민의 기대감을 저버렸다"며 "수도관의 혼탁수 유입사고와 공급, 배수관 파손으로 단수 등 상수도와 관련한 빈번한 사건·사고로 인해 시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빅데이터분석사업 착수보고회가 있었다. 시의 상수도 누수 예방 방안을 포함한 시책추진 및 현안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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