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촌계 등 공동으로 하는 자율어업 실적이 2년 연속 100점 미만으로 낮으면 정부가 선정을 취소한다. 평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촌계 등 어민 공동체가 생산량과 금어기 등에 대해 자체 규약을 만들어 지키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제도다.

공동 물질하는 해녀 어촌계 [사진=아주경제DB]
활동실적 평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육성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어선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어도 설치를 추가하는 등 지출 범위도 크게 늘렸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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