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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2년 연속 100점 미만 선정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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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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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민 공동체 평가 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자격기준 강화

앞으로 어촌계 등 공동으로 하는 자율어업 실적이 2년 연속 100점 미만으로 낮으면 정부가 선정을 취소한다. 평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촌계 등 어민 공동체가 생산량과 금어기 등에 대해 자체 규약을 만들어 지키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제도다.
 

공동 물질하는 해녀 어촌계 [사진=아주경제DB]

해수부는 향후 2년 연속으로 평가 점수가 1000점 만점에 100점(10%)을 넘기지 못하는 공동체는 해당 지자체 등이 자율관리어업 신청을 강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비 부당 수령도 2회 이상에서 한 번만 적발돼도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활동실적 평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공동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도 공동체 성격에 따라 '5∼15명 이상'이던 것을 10∼30명으로 확대했다. 내수면어업 공동체는 10명 이상, 양식·어선어업 공동체는 20명 이상, 마을어업과 복합어업 공동체는 각 3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육성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어선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어도 설치를 추가하는 등 지출 범위도 크게 늘렸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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