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경찰과 공조해 사법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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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7-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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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살포행위 단속 강화... "행위 적발 시 현행범체포 등 강력 대응"

현장사진(헬륨가스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서울소재 선교단체A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 등을 싣고 이동 중인 것을 적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이 단체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 19일 밤 7시 50분경 대형 풍선 2개·헬륨가스통 2개·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선교단체A 관계자인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9일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A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선교단체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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