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블라인드] 회원사 모집조차 어려운데…온투협회장 모시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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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7-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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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를 대변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추진단이 초대 회장 '모시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회원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연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회원사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다음달 27일 시행되면, 대부업법이 신설된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새로운 제도 금융업이 탄생하게 된다. 그만큼 업계를 대변할 법정 협회의 초대 회장에 어느 인사가 올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추진단은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초대 협회장 하마평은 무성하다.

이를 두고 각종 사고로 업계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탓에 인사 영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대 회장에 올랐다가 쌓아온 '이름값'만 떨어질 게 뻔한데 누가 오겠냐는 것이다. 추진단이 장관급 출신 인사와 접촉했으나 금융당국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P2P업계가 금융권에서 '막내'인 만큼 다른 금융협회를 고려해 협회장 '급'을 맞추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회장을 영입하려면 연봉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협회 사무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안을 짜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협회 회원사로 어느 업체가 등록할지가 확정돼야 한다. 협회는 회원사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원사 모집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는 온투업자 등록과 연관돼 있다. 당국에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사이거나 가입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반대로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온투업자로 등록이 확실해야 한다.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온투업자 등록에 자신 있는 회사만 협회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는 많아야 20개사, 적으면 10여곳 정도만 온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대 협회장 연봉을 2억~3억원 선으로 가정할 경우, 협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 최소 10억원 이상의 연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런데 업력이 짧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P2P 회사들이 이 돈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는 40곳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연간 2억~3억원의 예산으로 움직였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협회 사무국 운영에 10억원도 매우 빠듯한 수준"이라며 "경영관리부, 기획조사부 등을 두고 모양새를 갖추려면 두 배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돈'인데, 회원사가 확정되고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낼 수 있는지를 봐야 협회장 영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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