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2년마다 실태조사...8월 5일부터 '청년기본법' 시행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5년 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정세균 총리 위원장, 정부, 청년 50% 이상 정책 결정 과정 참여

  •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 지정

청년의 경제상태,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가 2년마다 실시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에 50% 이상은 청년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34세를 청년의 범주로 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5년 주기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 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 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 참여 확대 △지역 청년 정책의 균형발전 등이 담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은 연도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년마다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을 조사하고,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도 지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 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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