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속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관련기사대법 "'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 장대호 배상금에서만 공제해야"<오늘의 인사>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외 #장대호 #장대호 살인 #한강 몸통시신 좋아요0 나빠요0 홍승완 기자veryhong@ajunews.com [르포] "다양한 식재료의 향연"…샘표·쿠첸 집밥 팝업 가보니 "고려은단 비타민 제조번호 확인하세요"...고려은단, 요오드 과다 검출 제품 회수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