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규제 강화… 증권사 유동성 및 건전성 비율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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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7-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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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보호위해 예상수익률 및 손실률 표기해야

금융당국이 해외 파생결합증권(ELS, DLS) 규제에 나선다. 유동성 비율 규제를 통해 발행규모 조절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상 수익률뿐 아니라 예상 손실률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 규모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부채비율도 가중되는 형식이다. 즉, ELS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부채도 더 많이 인식되는 것이다.

세부안을 보면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 ELS 및 DLS 잔액이 50%를 초과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가중치가 붙는다. 가중치는 최대 200%까지다. 만일 ELS 발행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0% 이하일 경우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반영 비율은 100%로 유지되지만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일 경우 2022년부터는 125%로 증가하게 된다. 또 100%를 초과하고 150% 이하면 150%가,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면 부채반영 비율은 200%가 된다.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 중이다.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그간 모든 자산(부채)에 100%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부채반영 비율에 가중치가 적용되면 ELS 발행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게 돼 증권사 입장에서는 ELS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20% 미만으로 제한되는 손실제한형이나 KOSPI200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는 가중치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개정 후 신규발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 말까지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유동성 비율 제도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을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또 헤지자산 투자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분산운용 규제도 도입된다. 원화자산과 여전채에 집중돼 있어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ELS가 관련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자체 헤지 규모의 10~20%를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외화 유동자산은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이나 외환으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토록 했다. 또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도 유도한다.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한다.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조건 충족 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률은 누락하거나 작게 표시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손익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도 마련된다.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투자자 스스로 ELS의 현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거래소 내 플랫폼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의 연구용역을 맡긴 후 내년 말까지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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