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몰아치는 與, 속절없는 野

  • 국회 법사위,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농안법 등 통과

  • 국민의힘, 4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 예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이춘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이춘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시키며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거대 여당에 속절없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그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가 확대되고, 사장은 100인 이상 추천위와 특별다수제로 선출된다. 감사 임명권은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다. 보도책임자는 종사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회사를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글로벌 기업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지만,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법안은 가결됐다.

이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입법 저지를 예고한 터라, 민주당은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수적 우위인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은 일정 지연 외에 실제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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