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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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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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 앱 신고 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 함께 촬영해야

오는 3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 운영을 끝으로 모든 지자체는 실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사진 속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처벌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한달동안 전국에서 모두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신고가 됐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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