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반전세·월세 전환 요구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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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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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전세 1억 보증 반전세 변경 시 적정 월세금 106만원

[사진=연합뉴스]


4억원짜리 전세를 1억원 보증의 반전세로 바꾸면서 보증금을 5% 올릴 경우 적정한 월세 수준은 약 106만원이다. 또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교체를 원하더라도 세입자는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고 해도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동의하면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 월세금을 정하게 돼있다.

4억원 전세 계약을 상한인 5%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전세 보증금은 4억2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보증금 1억원의 월세로 바꿀 경우, 4억20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뺀 3억2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계산하게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3.5%포인트를 더한 값인 4.0%다.

3억2000만원에 전월세전환율 4.0%를 적용하면 128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106만6666원이 월세금 상한이다. 만약 집주인이 4억원짜리 전세를 1억원 보증의 월세로 변경을 원하면서 월 150만원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이 된다.

이미 월세나 반전세에 살고 있다면,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역시 세입자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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