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잔재 청산…일본인 명의 토지·건물 3022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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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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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 후 일본기업 소유 재산 의심되는 토지, 건축물 대장 전수조사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대장에 일본인 또는 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정리대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일본기업 소유 재산을 일컫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친일 잔재 청산사업은 지난 2018년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1056건을 정리한 것을 시작으로, 시는 오는 9월까지 건물 및 토지대장을 전량 확인한 뒤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 여부 등을 거쳐 장부를 총 정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확인한 결과 시내에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한다. 시는 대법원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까지 말소할 계획이다.

대장상에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가 실존하는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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