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스포츠계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악성댓글 처벌법'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란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네이버 실무자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그 결과 네이버는 8월 7일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프로배구 V리그에서 뛰었던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 선수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란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프로배구 V리그에서 뛰었던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 선수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