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비율 60%대…1년 만에 13%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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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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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의원 "까다로운 조건 완화해야"

최근 퇴직 후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개인 실손보험 전환 제도가 높은 조건 탓에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 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5년간 보험료 200만원 이상 수령 등 까다로운 조건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3곳이 신청받은 1070건 가운데 전환이 이뤄진 건수는 642건(6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전환율(73%·1362건 중 1006건 전환)보다 1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손해보험사별로 보면 이 기간 전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화재(43%·59건)와 KB손해보험(37%·192건)이었다. DB손해보험(93%·전환 건수 187건)과 현대해상(87%·63건)은 전환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말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이 있는 회사원이 퇴직하면 해당 보험과 비슷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 재직 시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 고객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것도 조건이다.

박 의원은 까다로운 조건이 개인실손 전환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 정책을 믿었다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퇴직 이후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전환을 거절당한다면 황당할 것"이라며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험사별 가입 거절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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