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와 베트남 다낭·꽝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금요일(7일)부터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기업인의 격리면제 적용을 일시 정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3개 국가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줬다. 이들 국가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기업인은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 하지 않고, 능동 감시를 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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