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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