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최근 금융당국의 강화된 유동성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보다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 차입금 한도를 또다시 높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라임사태'와 독일 헤리티지 DLS 투자자에 대한 보상금 마련에 따른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신한금융투자 측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이사회에서 차입금 한도 상향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기업어음(CP) 발행한도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2조원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체 차입금 한도를 증액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단기차입금 한도를 각각 1조원씩 늘린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유동성 관리 효율화를 위해 차입금 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그동안 차입시장에서 초단기물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유동부채 관리 차원에서 만기 구조를 보다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차입금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단기성 자금을 조달하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단기사채나 CP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을 비롯해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규제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유동부채 관리 차원에서 만기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증권사들은 차입구조 안전성 제고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잇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하이투자증권(2175억원)을 시작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1200억원), 카카오페이증권(230억원), 교보증권(2000억원), 리딩투자증권(500억원), 메리츠증권(2000억원) 등이 올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자발적 보상 및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도 신한금융투자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사태와 DLS 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선보상의 경우 달마다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 금액 비중이 크지 않아 이번 차입금 확대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며 "유동부채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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