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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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8-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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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저소득 가구에 어려움이 더해짐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장려금에 대한 오해도 짙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임에도 불구 소위 공짜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된다. 자녀장려금도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내달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근로장려금을 타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 신청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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