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왜 안할까"···'재택근무' 기준·조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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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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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기관은 의무지만 민간 기업에게는 '권고'가 전부

  • 정부, "확산세 지속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18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수도권 교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명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한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 LG, SK, 롯데 등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옥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KT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비해 재택근무를 30일까지 연장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본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사무실 일부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반면, 아직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회사의 직장인들은 출퇴근길, 직장 내 감염 등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현재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 임산부의 경우 붐비는 출퇴근길 및 사무장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취약한 고위험군이다”며 “확진 시 태아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 및 국민의 건강안보를 위해서라도 임산부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전체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제한을 ‘권고’ 받는다. 즉, 민간 기업에게 재택근무는 선택사항인 것이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하지만 민간 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 받는다. 재택근무의 규모는 더 커지지만 결국 민간 기업의 선택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말이 지나도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324명 늘었다. 이 중 315명이 지역 감염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대전·전남·경북 각 6명, 광주·전북 각 5명, 대구·경남 각 4명, 세종·충북 각 3명, 울산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해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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