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주택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 1억5000만원~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10일 정책 발표 시점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오산시청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다.
김성복 세정과장은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과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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