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각심 높이려던 서울시 영상에 '싫어요' 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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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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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넋 나간 가족' [사진=서울시 유튜브 채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만든 영상이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선을 숨긴 사례라며 서울시가 밝힌 확진자는 여성이지만, 영상에서는 남성이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서울시)을 통해 '넋 나간 가족'이라는 제목의 3분여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가족 간의 대화로 이뤄진 이 영상은 다단계 업체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년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영상 속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해 2억 원의 구상권이 청구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온다.

영상 속 주인공은 나이 든 아버지로, 가족들은 그에게 "다단계 불법인 거 몰랐느냐" "동선은 왜 숨겼느냐" "아버님 때문에 광주, 제주도 사람 등 수천 명이 초토화됐다"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것과 구상권 2억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 이어 서울시는 영상 설명에 "이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실제 서울 00번 확진자의 경우, 2억 2000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언급한 확진자는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밝혀지면서 영상에서 주인공 성별을 바꾼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은 "이 사례는 여성인데 왜 남성으로 재구성했느냐" "실화 바탕이라며 성별을 왜 바꾸나. 속셈이 뻔히 다 보인다" "실화인데 왜 성별을 바꾸나? 선택적 실화인가?"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댓글에는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가 500개 이상 달렸다

실제로 2억 2000만 원이 청구된 사례는 송파구 60번 확진자로, 50대 여성이다. 그는 지난 7월 10~12일 광주에 머물면서 친인척 17명을 만났으나,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동선과 접촉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송파 60번 확진자가 진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사 비용과 치료비 등 2억 2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중장년층 불법 다단계 업체 방문이나 역학조사 거짓 진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여러 사례를 섞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25일 오전 9시 기준 '싫어요' 수가 2500개를 넘어섰다. '좋아요'는 15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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