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8000만원 상향 23만명 늘어…1인당 117만원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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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8-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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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매년 감면 규모가 2조원 수준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조특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해 주는 게 골자다. 지난해 기준으로 117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견 등이 고려됐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늘었고,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면제자 34만명이 늘었고,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조특법 개정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포인트 우대)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한다.

중소·중견기업 지급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2022년까지)된다.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은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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