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세액공제·지원안 의결…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각별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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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8-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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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각종 법률안 의결…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 좌석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재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5년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다.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검찰청의 검찰사무 지휘 기능 중 형사부 및 공판부와 관련된 지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한다. 공공수사정책관 및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한다.

대신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 3과 및 형사 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도 각각 신설한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에 대한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검찰청의 직위별 검사 정원 중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고,

형사부 및 공판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맞춰 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에 각각 1명씩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부 및 공판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족분 중 3996억42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하는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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