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 추진되는 지원사업은 연식 제한(9년 이상) 조건을 삭제하고, 대상자 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던 기존차량 폐차 및 신차 등록이 선정일 이전 2개월 이내까지도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5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선정방법은 선착순이다.
대상차량 소유자가 광주시 녹색환경과로 신청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시에서는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보조금 신청요건이 완화된 만큼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상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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