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11만호까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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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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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11만호까지 공급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해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가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 취약계층(15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급자 중심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296억원)하고 재가의료급여를 시범도입(500명, +15억원) 등 서비스를 차별화한다.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신규 3만1000가구, 467억원)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95~100%로 현실화하는 등 주거급여도 개선한다.

장애인 3대 애로요인(생계ᆞ일상생활ᆞ일자리) 완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참여를 집중지원한다. 특히, 지급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뿐더러 대상자를 기초생보수급자와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한다.

학대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수 확대 및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신설(월 30만원, 3년간)한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9만7000호에서 11만호로 확대한다.

임신ᆞ영아기 건강한 출발을 위한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를 확대(20→50개소)하고 취약지 분만산부인과를 신규 5개소 설치하고 기존 운영을 22개소에서 26개소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노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도 인상해 수급자 전체가 월 30만원씩 받도록 한다. 노인 일자리 역시 74만개에서 80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을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공적임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4만5000호→5만호), 신혼부부(5만2000호→6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로 9000호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11만호까지 공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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