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년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해 산사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시설물 붕괴는 가스시설을 손상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로 인해 가스 폭발 등 2차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중호우 피해 시설과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태풍에 대비해 LP(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가스 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
미처 가스 밸브를 잠그지 못해 가정 등 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된다면 먼저 연소기 사용을 중지하고 점화콕, 중간밸브, 용기밸브 등을 잠가 가스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신선한 공기로 환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양의 비로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이 침수된 경우에는 사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는 게 좋다.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의 경우 고무패킹이 내장돼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패킹이 손상돼 가스 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연결된 배기관에 물이 차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종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해수면 온도 상승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위력이 한층 커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답이다"라며 마이삭 태풍이 오기 전 국민 모두가 사전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태풍 이후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기를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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