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대비한 안전한 가스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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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9-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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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화콕, 중간밸브, 용기밸브 점검 필수

최근 국내로 강력한 태풍이 주기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각종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가 세심하게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매년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해 산사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시설물 붕괴는 가스시설을 손상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로 인해 가스 폭발 등 2차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중호우 피해 시설과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태풍에 대비해 LP(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가스 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

미처 가스 밸브를 잠그지 못해 가정 등 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된다면 먼저 연소기 사용을 중지하고 점화콕, 중간밸브, 용기밸브 등을 잠가 가스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신선한 공기로 환기해야 한다.

이때, 선풍기 등 전기기구는 스파크에 의해 점화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양의 비로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이 침수된 경우에는 사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는 게 좋다.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의 경우 고무패킹이 내장돼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패킹이 손상돼 가스 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연결된 배기관에 물이 차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종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해수면 온도 상승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위력이 한층 커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답이다"라며 마이삭 태풍이 오기 전 국민 모두가 사전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태풍 이후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기를 강력히 당부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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