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