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이용자 부담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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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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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따른 대책

  • 맞벌이·한부모·다자녀가정이어야

  • 정부 지원 720시간에 추가 이용

  • 모든 가구에 요금 40~90% 지원

  • 아이돌보미에 방역 물품도 지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정부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은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인 720시간과 별개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부는 또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890원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고하고 이용가정의 감염 의심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안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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