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감소세에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영업제한 추가된 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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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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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0시부터 빵집, 빙수점 등 포장‧배달만 가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며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매장 취식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영업 제한 시설 범위를 늘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4일 거리두기 연장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일주일 연장과 함께 영업 제한 시설이 추가됐다. 7일 0시부터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에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지난 30일 방역 당국이 내린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에 영업 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은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요양병원, 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20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 권고 등이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67명 늘어난 2만1177명이다. 지난 27일부터 확진자 수는 441명, 371명, 323명, 299명, 248명, 235명, 267명, 195명, 198명, 168명, 16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167명 중 지역 감염은 152명, 해외유입은 1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3명, 경기 45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광주 7명, 대전‧강원 각 5명, 대구‧경남 각 3명, 부산‧충북‧충남‧경북 각 2명, 울산‧전북 각 1명이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334명이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37명 늘어 1만 614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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