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된 뒤 첫 주말인 5일 서울 도심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지를 통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인근 등 총 4곳에 각각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제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 명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중국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시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 중이다. 경찰도 지침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이 의원은 5일 본인 SNS를 통해 “강화된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상 방역 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 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법률 통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낮 12시 기준 광복절(8월 15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도심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명 늘어 총 5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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