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확대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연 180일 지원기간 한도에 봉착했다.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 역시 조만간 종료돼 9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가게 된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앙회는 지원기간 한도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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