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시급”...고용부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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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9-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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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확대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연 180일 지원기간 한도에 봉착했다.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 역시 조만간 종료돼 9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가게 된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앙회는 지원기간 한도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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