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나 영업시설 등에서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9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는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인증유뮤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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