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기준 확정...행정명령·특별재난지역 선포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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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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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기준 마련...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면 예식장 측과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의 20~40%를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에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험 수준과 정부의 조치 및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염병의 범위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신종 감염병 증후군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시설폐쇄·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줄이도록 했다.

예식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줄어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은 위약금의 20%를 감경하고, 2단계일 경우 위약금의 40%를 줄여준다.

아울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또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 시 이미 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3개월 전이었다.

공정위는 "예식이 봄·가을, 주말 등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반대로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 현행은 사업자 귀책 시 예식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소비자 귀책 시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하게 돼 있다.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히 규정했다. 총비용은 △연회비용(연회음식·음주류 등)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 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뜻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 추진했다.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분야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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