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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종시 지역 내 피시방 집합금지, 조건부 제한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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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9-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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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연습장·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피시(PC)방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완화됐다.

지역 내 피시방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한 칸 띄어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집합이 허용되나, 미성년자 출입은 제한된다. 집합금지 명령 18일만에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중앙대책본부로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피시방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은 비말 전파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영업중단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피시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영업중단 여부를 파악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과정에 있음을 알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 출입 자제 등 주민 스스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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