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특별한 활동 없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문위원회 및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견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중복으로 준 것으로 확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균형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국민소통특별위원회(활동기간 1년, 2020년 6월 현재 2기 운영)를 설치하고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 발굴과 정책 제안 등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균형위는 1기 소통특위(11명)는 분과(6개)별 위원을 일부만 구성했고, 2018년 5월 두 차례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을 뿐 이후 아무런 활동 없이 2019년 1월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기 소통특위는 지난해 10월 34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도 지난 6월까지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활동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운영도 부적정했다고 꼬집었다.
전문위원회는 정책기획·평가 등 6개 영역에서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과 민간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돼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균형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차 전문위원회 회의 중 15차례 회의에 당연직 위원이 속한 부처와 관련 논의가 없어 참석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당연직 위원에게만 통보했다.
당연직 위원 불참 등으로 11차례 전문위원회 회의가 의사정족수 미달인 채로 진행됐고, 4개 안건이 사전심의·의결됐다.
이때 의결된 안건은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지 기준 변경(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기관 확대(안)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역투자발전협약 체결(안)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추진방안(안) 등이다.
감사원은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울 것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
아울러 균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원소속인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산금을 또 지급해 16개 시·도 공무원 56명에 1억8300만원의 예산을 남용했다.
균형위는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6월분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미 중복으로 지급된 가산금 1억8300만원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환수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대기 중”이라면서 “가산금이 이미 지급된 만큼 사유재산으로 환수조치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환수조치는 환수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해당 건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돼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처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균형위는 이번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향후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문위원회 및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견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중복으로 준 것으로 확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균형위는 1기 소통특위(11명)는 분과(6개)별 위원을 일부만 구성했고, 2018년 5월 두 차례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을 뿐 이후 아무런 활동 없이 2019년 1월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기 소통특위는 지난해 10월 34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도 지난 6월까지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활동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운영도 부적정했다고 꼬집었다.
전문위원회는 정책기획·평가 등 6개 영역에서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과 민간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돼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균형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차 전문위원회 회의 중 15차례 회의에 당연직 위원이 속한 부처와 관련 논의가 없어 참석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당연직 위원에게만 통보했다.
당연직 위원 불참 등으로 11차례 전문위원회 회의가 의사정족수 미달인 채로 진행됐고, 4개 안건이 사전심의·의결됐다.
이때 의결된 안건은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지 기준 변경(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기관 확대(안)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역투자발전협약 체결(안)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추진방안(안) 등이다.
감사원은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울 것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
아울러 균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원소속인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산금을 또 지급해 16개 시·도 공무원 56명에 1억8300만원의 예산을 남용했다.
균형위는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6월분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미 중복으로 지급된 가산금 1억8300만원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환수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대기 중”이라면서 “가산금이 이미 지급된 만큼 사유재산으로 환수조치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환수조치는 환수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해당 건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돼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처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균형위는 이번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향후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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