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과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2016년 당시 상임위 소위장에서 느꼈던 갑갑함을 기억한다”며 “당시 (나는)‘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했으나, 박 의원은 물론 반대의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담합이 여태껏 가져온, 한국경제에 가져온 폐해를 봤을 때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이후에 나타날 부작용 때문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박 의원은 건설사 입찰담합뿐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미표기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그것은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 된다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는 법안 심사과정이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순간”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한 300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사문화된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투기지역 등 2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부동산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인 국토위나 기재위, 행안위 등에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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