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澎湃新聞)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거류증이 만료됐다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중국 국내외 왕래를 점진적으로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다만 지난달 5일부터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완화했다.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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