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가 금지 통고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 집회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당일인 25일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견서를, 다음 날인 26일엔 종로경찰서 답변서를 각각 받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이 지난 광화문 집회처럼 보수단체 손을 들어줄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개천절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면집회 대신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은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시민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28일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118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명 이상이 모이거나 광화문 등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137건은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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