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내년 4월 예정된 가운데 이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16만명을 돌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30일 오후 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은 16만3727명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지난 2일 처음 게시됐다.
현재까지 참여인원의 증가 속도로 미루어보면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2일까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상장사의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2~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의 요건은 10억원 이상이다. 다만 정부는 공평과세 원칙 등을 이유로 그간 대주주 요건을 지속적으로 낮춰 왔다.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대주주의 기준도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도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려는 목적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대주주 기준에 직계 가족(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절인 추석에 각자 보유한 주식을 합쳐 3억원이 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자녀, 손자까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3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제도를 강행하면 다가오는 추석 때 방방곡곡의 가정에서 서로 보유한 정확한 주식수 파악을 위한 분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며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며 여당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은)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차원에서도 기재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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