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즉시 확인·차단' 구리시 건상상태질문서 행정명령 정부 우수사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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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0-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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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지자체 자체 발굴사례 소개'

  • 'QR코드 하루, 신용카드 전표 이틀…건강상태질문서 단 하루'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정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건강상태질문서(이하 질문서)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는 지자체 자체 발굴사례로 소개됐다.

질문서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질문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를 벗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업소 4608곳이 참여했다.

해외방문이력과 발열, 인후통 등 8개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서 작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동동선을 추적하고, 밀접접촉자를 격리조치하는 조치다.

시 담당공무원 1명당 업소 15곳 전후로 매칭돼 질문지 작성에서부터 회수·, 파기 관리에 더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까지 점검해왔다.

업주와 소통하며 관리해 현재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질문서 작성이 생활화될 만큼 안착했다는 평가다.

작성된 질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에서 각 업소에 보급한 수거통에 4주 보관 후 전량 폐기한다.

질문서 행정명령 실시 이면에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업주가 처음 행정명령을 받았을 때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손님들이 꺼려해 작성을 요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안승남 구리시장.[사진=구리시 제공]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시민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아졌다.

관내 모든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질문서를 먼저 찾아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주 입장에서도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업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걱정을 다소 덜고 있다.

질문서를 받아놓으면 즉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준수 모범업소로 인증받기까지 받을 수 있어 손님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 "뜻깊은 추석을 보내는 시기에 정부 주도의 회의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질문서 작성이 선도적인 생활방역수칙 사례로 전국에 알려져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QR코드는 하루, 신용카드 전표는 이틀 이상 소요되는 반면 질문서는 즉시 확인, 확산 차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기본수칙에 철저를 기하고, 유일한 백신인 마스크 착용과 음식점 질문서 작성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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