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하도급업체 징벌적손배 인정 5년간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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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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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갑질'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사례는 지난 5년간 겨우 1건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16건이 이뤄졌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은 1건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

승소 사례 1건마저도 손해액 3배를 요구한 하도급업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5배로 감액 판결했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확정재판 69건 가운데 하도급업체 피해를 인정한 건 7건에 머물렀다.

이들 기업은 평균 8억6137만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23.5%에 해당하는 2억228만원만 받아들였다.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88.5% 감액한 사례도 있었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업체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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