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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BTS에 군 면제를" 여야 한 목소리..."현행 제도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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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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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인기 세계적으로 나날이 치솟자

  • 정치권서 "병역특혜 제공하자" 주장

  • BTS, 현 병역특례 제도 적용 못 받아

  • "공정성·형평성 보장해야" 목소리도

  •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는 힘들 듯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인 인기가 나날이 치솟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들에게 병역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노 위원은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는가"라면서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위 선양을 계속하도록 마련된 게 병역특례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에도 노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BTS). [사진=AP·연합뉴스·UN]


① BTS 군 면제, 가능하나?

BTS에 대한 병역 특혜 제공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상 불가능하다.

병역특례 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가운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병역특례 제도는 손흥민 축구선수와 같은 '체육요원'에게도 적용된다. 손흥민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현행 제도는 '예술요원'에게도 적용되지만, BTS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술요원으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입상 성적이 상위 2명에 들거나 국내 전통 예술 분야의 국내대회에서 입상 성적 상위 1명에 들어야 한다.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도 개정해야 하나?

그렇다. 병역특례 제도를 고쳐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에서 반복된 병역 특혜 관련 논란을 살펴보면 제도 개정이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 17~20대 국회 기간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2건 중 11건이 그대로 폐기되는 등 별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탓에 여야 정치인들의 BTS 병역특혜 주장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마냥 곱지 않다. 진정성 없이 BTS의 인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벤트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나아가 정부 또한 지난해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주무 부처인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이어진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얘기다.

③ BTS, 군 면제 원하나?

그렇지도 않다. BTS 멤버들은 그간 "병역을 이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에 김종철 정의당 당 대표 후보는 "BTS의 팬인 '아미' 일원으로서 노웅래 의원 제안에 반대한다"면서 "본인들이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 노 위원은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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