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상한 나라의 해문홍"...10년 장기집권에 민간전문가 고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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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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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문화홍보원, 해당 업무와 무관한 타부처 공무원들 해외로 파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파견직 선발기준이 제멋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의 ‘최근 5년간 재외한국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터키·인도 등과 같은 특정 지역의 경우 한 사람이 약 10년가량 파견직을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료 조사 결과, 문체부를 비롯한 기재부·산자부·행안부·국조실·행복청 등에서 해외문화홍보원 업무와 무관한 부처 인력이 파견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외문화홍보원은 총 27개국, 32곳의 지역에 32명의 재외 한국문화원장과 총 9개국, 10곳의 지역에 10명의 문화홍보관을 파견 보낸 상태다. 해외파견직은 인사혁신처와 외교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민간)와 관계부처 공모(공무원)로 채용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부임 현황을 보면, 40%에 육박하는 인원이 문체부 이외의 타부처 기관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 중 민간 전문가는 약 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파견직 현황 [자료=해외문화홍보원 제공, 이상헌 의원실 재가공]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파견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주재관 정원표(제52조 제2항 관련)에 따라 ‘문화홍보’ 업무직으로 구분된다.

이 의원은 “문화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민간전문가나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함에도 해당 업무와 무관한 타 부처의 공무원들이 절반 가까이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행복청 공무원이 필리핀 문화원장으로 파견간 것 외에도 기재부·산자부·행안부·국조실·국토부·법무부 등 수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해문홍을 거쳐 가는 것은 합당한 인사처리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파견직이 문체부 외 타 부처 공무원의 휴식처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국 문화시장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해외문화홍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부 공무원 위주로 파견직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해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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