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8일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용호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당시 이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찾아온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게 인사하겠다며 접근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항의와 함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용호 의원은 소동 이후 지역 병원에 입원한 뒤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강래 후보 측 역시 선거 방해를 이유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용호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일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신다기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지역현안을 전달하려고 했다"며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자유를 방해받았으므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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