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수 상주시의회 의원(가운데)[사진=피민호 기자]
안 의원은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가 됐다”며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단순히 정 의장을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함이 아닌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 잡고자 결정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써 의원들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불신임의결 및 의장보궐선임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져 이에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본 사안에 따른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불공정한 일은 제도적인 미비에 있다고 공감해 ‘후보자 등록’ 방식과 의회 내 다당제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섭단체’ 등을 조례에 담아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막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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