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 3곳 중 1곳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靑, ‘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 처벌’ 국민청원에 “과태료 10배 상향”"무면허 렌터카 사고 싹 자른다"…수능 이후 100일간 특별점검 #렌터카 #무면허사고 #청소년 #사고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