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고문 위증' 전 안기부 수사관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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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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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故 심진구씨 재심서 고문 사실 위증 혐의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 피해를 본 고(故) 심진구씨 재심에서 고문이 없었다고 위증한 전직 안기부 수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전 안기부 수사관(7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구씨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당시 안기부 수사관으로 안기부가 심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고문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2년 4월 심씨 재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강철서신' 김영환과 4개월간 함께 자취하다 1986년 12월 안기부 남산 분실에서 영장 없이 연행돼 조사 받았다.

안기부는 당시 심씨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강압적으로 폭행하며,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으로 고문을 했다. 결국 심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987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확정 받았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심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13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씨는 심씨 재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심씨를 직접 고문하거나 같은 수사1과 수사관들이 고문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질해 "고문한 적이 없다",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1980년대 안기부 수사관들이 심씨를 고문한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나, 구씨가 심씨 재심에서 위증을 하면서 기소가 된 것이다.

심씨는 지난 2014년 무죄 판결 이후 세상을 떠났지만, 심씨의 딸이 구씨를 위증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9년 고소하면서 가능해졌다.

1심은 지난 6월 24일 "심씨가 조사 당시 구씨 등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은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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