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로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지급하기로 한 1039억 중 540억만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피해 주민 등이 참여해 한전의 책임 과실 비율을 정하는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규모의 60%에 해당하는 1039억 원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에 의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540억원으로 지난해 총 148억원이 지급된 이후 올해 4월부터 추가로 392억원이 지급됐다. 한전 측은 올해 4월부터 정부와 보험사 구상 예상액을 제외하고 지급가능한 보상금에 대해 피해민이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속 지급을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부처와의 조율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피해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격"이라며 "한전이 피해이재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눈곱만치라도 헤아린다면 선지급 후에 부처 간 문제를 푸는 것이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은 11월 중에 강원도 주관 관계기관인 행안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한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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