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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금지 규칙 시행됐지만…검찰, 심야조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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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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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으로 지목돼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 심야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705건의 심야조사가 이뤄졌다. 법무부가 2019년 10월 31일 심야조사를 제한한 이후에도 여전히 심야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서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인 것이다.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전체 법원의 심야조사 횟수는 2017년 1078건, 2018년 1153건, 2019년 1087건, 2020년(9월 기준) 705건을 기록했다"며 "2020년 심야조사 횟수를 1년으로 환산하면 940건으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조사 예외사유가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에서 ‘서면 요청’으로 바뀌었음에도 실시 횟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변경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안을 실천하는 것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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