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연 취소된 단체에 '쥐꼬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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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0-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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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곳 중 8곳만 보상받아...민주당 이병훈 의원 국감자료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고 있지만 공연단체들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각지에서 공연이 취소됐지만 공연단체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역문예회관의 시설 특성을 활용해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올해 15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역문예회관들이 공연단체 매칭 이후 공연단체와 실무를 진행하고 홍보까지 하면서도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 통보를 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지만 현행 예술인복지법과 시행령에도 계약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뒤늦은 계약이 제도적으로 미비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예회관과 공연단체가 공연을 준비하며 소요된 실비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문예회관측도 미계약 상태라도 증빙만 갖춰지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연이 취소된 66곳 중 보상을 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이병훈 의원은 이들 공연단체가 다음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염려돼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공연으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연하겠다는 곳이 124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각자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실황 중계 형식으로 할 예정이어서 ‘관람객이 없는 공연’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문예위는 단순히 보조금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계약 여부 등 관리감독 역할에 소홀했다”며 “공정한 보상과 함께 공연단체 매칭 이후 즉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는 “문예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실황 공연들이 조용히 끝나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온라인 중계’ 특성을 활용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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